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/진행 상황 (문단 편집) == 피고인 아내(초코파이1)의 주장 == 2018년 9월 6일,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피고인의 아내가 '초코파이1'이라는 닉네임으로 쓴 한 글이 CCTV 영상과 함께 올라왔다. 요지는 다음과 같다. [[http://www.bobaedream.co.kr/view?code=freeb&No=1437983|원문]] [[https://archive.is/RF1W9|@]] >남편이 2017년 11월 경 참석한 모임에서 면식 없는 한 여성과 스쳐 지나가게 되었는데, 해당 여성이 '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'며 고소하였고, 증거는 cctv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었고 가해자는 진술은 일관되지 못했다. 1심에서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. 9월 7일 이 게시글은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졌다. 당시에는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, 초범인 데다가 증거가 없는 성추행 사건에 실형 6개월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판결문이 공개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겠다는 반응들이 줄을 이었다. 피고인의 아내인 글쓴이(초코파이1)가 게시글에서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. || * 윗사람을 모시고 본인이 준비한 어려운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성추행을 할 이유가 없다. * 신랑과 함께 있던 지인들도 다 보았고 성추행 사실은 없다고 했으나. 해당 피해자 여성이 "본인은 무조건 당했다."고 해 버리니 (경찰이) 더 이상 신랑(피고인)의 말은 들어 주지 않았다. * 피해자 여성이 당초 합의금으로 천만 원을 요구했고,[* 후술하겠지만 이는 거짓이다. 피해자 지인에 따르면 천만 원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며 이후 '''재판부도''' 피해자가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.] 신랑은 "자신은 명백하니[* 맥락상 '무죄가 명백하니' 또는 '결백하니'의 오기로 보인다.] 갈 때까지 가보자"고 하여 재판을 진행했다. * 검사도 벌금 300만원 선에서 선고될 것이라고 하였으나, 판사는 남편에게 실형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 버렸다. * 이후 여러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하였으나, 구속된 신랑을 빼내는 것이 우선이라 일단 합의부터 하자고 하였다. 하지만 이는 범죄를 인정하자는 말이라 억울하여 계속 재판을 할 계획이다.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